미 이민세관집행국(ICE)이 이민 구금 시설 운영 기준을 담은 2026년 개정 국가 구금 기준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구금자 노동, 시설 수용 의무, 언어 접근성, 장애인 편의, 정신 건강 절차, 기록 보관 기준 등을 포함한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자발적 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금자에게 하루 최소 1달러를 지급하도록 했던 기존 조항이 삭제된 점이다. 개정 문서에는 해당 프로그램 참여자가 시설이나 정부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임금법이나 노동 규정상 임금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명시됐다.
ICE와 민간 구금 시설 계약업체들은 구금 시설 내 노동 관행을 둘러싼 소송에 직면해 있다. GEO 그룹은 구금자들이 요리, 청소, 유지 보수 등 업무를 하면서 하루 약 1달러를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해 여러 주에서 소송을 받고 있다.
워싱턴주에서는 타코마 구금 시설 구금자들이 주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이 2,300만 달러 이상의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2026년 2월 미국 대법원은 콜로라도 오로라 시설 관련 집단 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허용했다.
새 기준은 ICE가 배정한 모든 구금자를 시설이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구금자 배치 권한을 ICE에 집중시키고 민간 또는 지역 운영업체의 거부 재량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설명됐다.
언어 접근성 정책도 독립 조항으로 마련됐다. 시설은 영어 능력이 부족한 구금자에게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하며, 중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인공지능 도구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신 건강 관련 절차와 격리 수용 규정도 바뀌었다. 시설은 격리 수용 때 서면 명령을 내리고 72시간 이내에 ICE에 통보해야 하며, 정신 건강 평가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단축됐다. 추가 변경 사항에는 장애인 편의 제공 확대, 전자 안내서 배포, 일부 경우 무기한 보존을 포함한 기록 보관 요건 확대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