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토안보부가 어제(16일)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에 대한 비자 규정 변경안을 발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학생을 위한 비자만 유지되면 무제한이나 다름없던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한 체류 허가 기간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비이민 학생 비자인 F와 교환 방문자를 위한 비자 J는 지정된 프로그램 기간 동안만 입국이 허용되며 최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또 학업 과정을 완료함에 있어 체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방 이민국 USCIS를 통해 체류 연장(Extension of Stay)을 신청해야 한다.

F - 1 비자 소지 학생에게 적용되던 졸업한 뒤 출국 기간(Grace Period)는 60일에서 절반인 30일로 단축된다.

뿐만 아니라 학업 과정(Program)변경 관련 제한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LA총영사관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들이 비자는 물론 I - 20 등 체류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재학중인 학교의 국제 학생 담당 부서(DSO)에 지속해서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LA총영사관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발표 직후부터 이민 정책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차후 연방관보 게재와 연방 정부의 후속 안내를 주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A총영사관은 한국 유학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이민정책 자문변호사와 함께 질의응답 방식의 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명회 날짜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