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유학생과 교환방문자, 그리고 외국 특파원들의 체류 기간을 대폭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앞으로 F-1 학생 비자 소지자들의 미국 내 체류 기간은 최장 4년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기존에는 학생 비자 소지자의 경우 정규 학업 과정을 이수하는 한 사실상 무기한 체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기간을 고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완전히 바뀐다.

이에 따라 4년 안에 학업을 마치지 못하거나 대학원 진학 등으로 추가 체류가 필요한 경우 국토안보부에 별도의 비자 연장 신청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연장 심사 과정에서 명확하고 타당한 학업 계획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연장이 거부될 수 있어 향후 유학생들의 신분 유지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교환방문자에게 발급되는 J-1 비자 역시 체류 기간이 최장 4년으로 묶이게 되며 외국 언론사 특파원용 I 비자의 체류 허가 기간은 단 240일로 대폭 축소된다.

특히 특파원 비자의 경우 240일마다 까다로운 연장 절차를 반복해야 해 미국 내 정상적인 취재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안보부는 비이민 비자 체류자의 급증으로 누적된 모니터링 시스템의 부하를 줄이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규정 개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 내 학위 취득을 준비 중인 전 세계 120만 명에 달하는 유학생들과 한국에서 유학을 계획하던 예비 유학생들의 진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최종 규정은 관보 게재 후 60일 뒤인 오는 9월 중순부터 본격 발효될 예정이기 때문에 당장 가을 학기를 맞이하는 유학생들에게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