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한미 협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미국 의회가 관련 평가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보고서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효과와 리스크를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원 군사위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작년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를 거론했다. 이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군사위는 한국과의 잠수함 제조에 관한 양자 협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과 안보에 대한 잠재적인 긍정적 함의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군사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국무장관과 협력해 늦어도 2027년 2월 1일까지 상원 군사위와 상원 외교위에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보고서에는 한국의 재래식 무장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범위가 포함돼야 한다.

보고서는 한국의 재래식 무장 핵추진 잠수함 개발 및 배치를 지원하는 모든 양자 워킹그룹도 설명하도록 했다. 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획득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했다.

군사위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함대를 배치하는 데 쓰일 비용도 평가 대상으로 제시했다. 이 비용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조건에 입각해 달성하려는 노력에 미칠 영향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보고서 지시에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획득과 연계된 핵무기 확산 위험 평가도 포함됐다. 한미가 정상회담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협의를 이달 시작한 가운데, 미 의회도 자국 안보와 비확산 체제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