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주의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안 법안 SB 54에 따른 예비 수수료 부과가 다음 달(8월)부터 본격 시작되면서 식료품 가격을 비롯한 전반적인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22년 통과된 이 법안은 오는 2032년까지 CA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퇴비화 가능 재질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를 많이 생산하는 기업일수록 더 높은 수수료를 물게 되는 구조다.

CA주 재활용국 CalRecycle 의 최신 비용 추산 자료에 따르면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형 제조업체(Large Producer)는 연간 평균 40만 6천 504달러의 분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초기 추산치였던 79만 728달러보다는 약 38만 달러가량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기업들에는 무시할 수 없는 재정적 부담이다.

규제 제외 대상인 소규모 제조업체(Small Producer)의 경우 연간 부담액이 약 155달러다.

문제는 해당 규제 비용이 유통 경로를 거쳐 일반 사업체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아닌 일반 비규제 기업(Non-Regulated Business)도 제품 공급가 인상 등으로 인해 연간 평균 4천 806달러의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 역시 포장재 수수료 반영으로 인해 연간 평균 190달러의 추가 지출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실제 가구당 부담액이 연간 1,300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가뜩이나 높은 CA주 생활비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