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선거일 이후에 도착한 우편투표라도 선거일 이전에 소인이 찍혔다면 유효표로 인정해 집계하는 주 제도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연방대법원은 오늘(29일) 미시시피주 우편투표법을 두고 RNC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다.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다수 의견을 집필했으며 존 로버츠 대법관과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뜻을 함께했다.

배럿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연방법은 선거일에 투표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할 뿐 투표용지의 도착 마감일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주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

현행 미시시피주법은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가 선거일 후 5근무일 이내에 도착하면 유효표로 처리한다.

공화당은 이것이 '11월 첫째 월요일 다음의 화요일'을 선거일로 정한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미시시피를 포함해 선거일 이후 도착 분을 인정하는 14개 주와 워싱턴DC, 그리고 군인과 해외거주자 우편투표 유예를 인정하는 주들의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다.

우편투표가 대체로 민주당 지지층에 유리하게 작용해 온 만큼 우편투표 폐지와 유권자 신분 검사 강화를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중간선거 가도에는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수 우위의 대법원 지형 속에서도 배럿 대법관과 로버츠 대법원장이 트럼프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출생시민권법 등 다른 쟁점 법안 판결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