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금지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단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결정으로 또 한 차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방 대법원은 오늘(30일) 불법 체류자나 영주권 없는 외국인 부모의 자녀에게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기존의 폭넓은 출생시민권 해석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해당 행정명령이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 제도가 원정 출산이나 불법 체류자들에게 악용되고 있다며 취임 직후 이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민주당 주지사들이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가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하급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강경한 이민정책을 추진해 온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향후 정책 추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