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먼저 사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사고에 책임이 있는 쪽은 상대방에게 보상금을 청구하기 어렵지만, 잘못이 없는 쪽은 자동차 수리비와 렌터카 비용, 병원비, 임금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 보험회사가 처음에는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시간을 끈 뒤, 몇 주가 지나 갑자기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피해자는 그제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찾지만, 사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탓에 사건을 맡기 어렵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사고는 증거가 사라지거나 증인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 병원에서 검진이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현재의 통증이나 상해가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사고 후 몸이 아프더라도 차량만 수리되면 괜찮다고 생각해 병원 방문을 미루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치료 기록이 없으면 보험회사는 사고와 부상 사이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이후 통증이나 신체 이상이 느껴진다면 가능한 한 빨리 의사의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 검진을 받은 뒤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경제적인 부담이 있거나 건강보험이 없어 치료를 받기 어렵다면, 신속하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치료와 보상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크게 경제적 손해와 비경제적 손해로 나뉩니다.

경제적 손해에는 자동차 수리비, 렌터카 비용, 병원비, 치료비와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임금 손실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손해는 영수증이나 급여 기록 등을 통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손해를 보상받았다고 해서 모든 피해가 보상된 것은 아닙니다. 사고로 인한 신체적 고통, 정신적 충격, 불안, 일상생활의 불편 등은 비경제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이를 흔히 페인 앤 서퍼링(Pain and Suffering)이라고 합니다.

비경제적 손해는 금액으로 환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는지,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였는지, 일상생활과 직업 활동에 어떤 지장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경제적 손해를 추산할 때 멀티플라이어(Multiplier) 방식이나 퍼디엠(Per Diem) 방식이 참고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멀티플라이어 방식은 병원비 등 경제적 손해에 일정한 배수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1만 달러라면, 상해의 정도와 치료 기간 등에 따라 일정 배수를 적용해 비경제적 손해를 추산할 수 있습니다.

퍼디엠 방식은 하루 동안 겪은 고통의 가치를 정한 뒤, 고통이 지속된 기간을 곱하는 방법입니다. 하루의 고통에 대한 보상액을 200달러로 보고 180일 동안 고통이 이어졌다면, 비경제적 손해를 약 3만6천 달러로 추산하는 식입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법으로 정해진 공식이 아닙니다. 실제 보상액은 사고 책임의 정도, 차량 수리비, 병원비, 치료 기간, 상해의 심각성, 후유증, 소득 손실, 증거 자료와 보험 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결국 교통사고 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직후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검진과 치료를 제때 받으며, 손해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