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이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회보장연금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 보자.
사회보장연금은 1년에 4 크레딧씩 10년동안 40 크레딧을 받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년 4 크레딧을 받을려면, 연 5,280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혹시 은퇴나이가 다 되었는데 약간의 크레딧이 부족한 이들은 남은 소득세신고에 연 소득 5,280달러 이상만 신고하면, 한 해에 4 크레딧을 챙길 수 있다.
간혹 세금을 좀 더 많이 내면 사회보장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세금을 많이 내놓고 사회보장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다. 이것은 참 대답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계산 과정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금을 어떤 한 해에 좀 더 내놓는다고 해서 사회보장금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사회보장금을 더 받을 요량으로 일부러 어떤 한 해에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 수 있다.
사회보장연금과 세금과 관련되어 종종 받는 질문 중 또 다른 것은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 사회보장국에 확인해 보니 남편들은 크레딧이 충분한데 아내들이 크레딧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어서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환경에서 자라고 생활해 와서 바깥일은 대부분 남자가 중심이 되어 있다. 그렇다 보니 미국에 이민 와서 함께 비즈니스를 새벽부터 저녁까지 수년 또는 수십 년간 해 왔지만, 정작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크레딧은 남편 앞으로만 되어 있고 아내는 크레딧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즉, 남자만 일했고 여자는 가사일만 본 것처럼 되어 있다는 얘기이다.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
이것은 자영업자들의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자영업을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만 운영한 것으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부부가 공동으로 경제적 부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남편 이름으로만 납부하게 되어 남편에게만 크레딧이 쌓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가 공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이들은 본인 소득세 신고서의 Schedule C가 부부 공동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부부 중 어느 한쪽으로만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다음 글에서는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정정해야 하는지,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해 줄 경우 어떻게 해야 절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